출애굽기

 


 21장: 개인의 권리에 관한 율례

▸ 6절 ; 영원히 종이 되려면 귀에 구멍을

▸ 12절;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

▸ 15절; 부모를 치는 자는 죽여라

▸ 16절; 유괴범은 죽여라(후린 자)

▸ 24절;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, 손은 손으로, 발은 발로,


*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는 눈을 다쳤다고 상대방의 눈을 빼라는 법이 아닙니다. 문자 그대로 실행을 하면 동해 보복법이 됩니다. 이러한 것은 동해 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판의 척도가 된다는 뜻입니다.

* 즉 눈을 다친 만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. 이를 다친 만큼 적절한 보상을 재판장이 하라는 것입니다. 모세의 율법에는 종의 이를 상전이 상하게 했다면 그 종을 해방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.

* 절대적으로 개인 간에 보복의 기준이 아니며 재판장의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.

* 동해 보복법을 문자대로 적용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. 그들은 절도를 할 때에도 잡혔을 때의 처벌을 염려하여 왼쪽 새끼손가락으로 물건을 훔친다고 합니다. 처벌받을 때에 왼쪽 새끼손가락이 잘렸을 때에 제일 후유증이 덜 하겠지요



by kimch | 2008/01/28 14:21 | 출애굽기 | 트랙백 | 덧글(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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